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
법률혼주의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승인된 혼인만을 정당한 혼인으로 대우하는 법과 사회의 태도이다. 법률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혼인이다. 법률혼에 ‘주의’가 붙으면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만을 정당한 가족으로 보는 법 정책 및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법률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사실혼, 동거, 동성애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안적 신분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